결재문서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결의 1. 추모시설운영처-11534(2021.7.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연체료 납부와 관련하여 연체료 가산시 분납이자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법 제80조에 따라 제외대상이었으나 3. 시스템상 본세에 분납이자가 통합과세됨으로써 제외 되지 못해 과납되어 다음과 같이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금액 : 870원 1) 당초 212,280원 → 변경 211,410원 나. 조치계획 : 납부자 환불계좌로 환불처리 붙임 1. 공단공문 1부. 2. 감액 결의서 1부. 3. 감액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조재형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7/1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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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012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2133-7429) 관리번호 D0000043004005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서울추모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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