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2071410565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요금감액 1. 다가구 수전분리(3개→2개)변경으로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불을 아래와 같이 처리 하고자 합니다. 2개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10616 주 소 이 름 납 기 20210616 경정사유 급수운영과-11761(2021.7.13.)수전분리(3개->2개)변경으로 기납부된공시비 환부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신설공사비 3,031,000 3,031,000 0 개조공사비 0 0 0 원인자부담금 981,000 654,000 △ 327,000 0 0 0 0 0 0 합계 4,012,000 3,685,000 △ 327,000 끝. 주무관 강경문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7/14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352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00 /전송 02-3146-3339 / kkyungmoon@seoul.go.kr / 부분공개(6)
23314060
20210924173901
본청
요금과-13526
D00000430036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