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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384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나대현 이상구 김장수 07/14 정상택 협 조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2021. 7.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행촌공터 1, 2호점)의 주민 중심의 공간운영,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하고자 함 1 시설개요 □ 시설개요 ○ 위 치: 종로구 행촌동 210-678번지(행촌1호점, ) 종로구 행촌동 210-333번지(행촌2호점, ) ○ 규 모: 행촌공터 1호점 (지하1층,지상3층) 행촌공터 2호점 (지상2층)/텃밭 ○ 사업비: 행촌공터 1호점 : 행촌공터 2호점 : □ 추진경위 ○ ’15.03.17. : 행촌권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 ’15.03. ~ 11. :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 15.03.06 : 행촌공터 1호점 부지매입 - 15.11.13 : 행촌공터 2호점 부지매입 ○ ’16.01.25. : 도시농업 실행방안 보고결과 및 조치계획 - 행촌공터 1호점 ‘그로인 행촌’의 본부로 활용토록 건물전체 리모델링 추진 - 행촌공터 2호점 마을텃밭, 마을부엌 조성 및 운영 ○ ’20.12.02. : 2020년 제7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 ’21.07.06. : 관리위임 요청(종로구⇒市) □ 위치도 및 현황사진 행촌공터 1호점 행촌공터 2호점 2 위임개요 □ 관련근거 ○ 자치구 관리위임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위임 운영방안 ○ 범 위: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행촌공터 1호점, 2호점) ○ 방 법: 종로구 관리위임 및 행촌권 성곽마을 무상사용허가 체결 ○ 조 건: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 운영주체: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 용도 및 운영계획 <행촌공터 1호점> 층수 사용방식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지하1층 단독 행촌마실방 교육/판매 포크송기타교실, 외국인 한글교실, 바리스타교육 밀키트, 식품, 농산물 판매(판매 일자리 창출) 1층 단독 마을박물관 뉴트로 감성으로 듣고 쓰는 마을이야기 마을영상기록 2층 단독 돌봄 워킹맘워킹대디 ‘함께돌봄’ 옥상 단독 쑥쑥팜스쿨 꼬마농부 쑥쑥팜스쿨 시니어 옥상힐링라이프 <행촌공터 2호점> 층수 사용방식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1층 단독 공동부엌 공동작업 반찬동아리, 뚝딱뚝딱 꼬마요리사 도시농업공동작업 2층 단독 공유부엌 요리블로거 양성교육 레시피&재료가 있는 공유부엌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법령 및 조례의 의거, 자치구에 관리위임이 가능하고,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 - ○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운영 회원을 증원하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4 향후계획 ○ ’21. 07.: 자치구 관리위임 알림, 자치구-주민공동체운영회간 사용허가 등 체결 붙임 1. 제7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서 1부. 2.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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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7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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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 조치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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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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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384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대현 관리번호 D00000430074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성곽마을보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