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알림 1.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동작구에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료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정석원 도로공간계획팀장 시희식 도로계획과장 07/1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5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312984
20210924173901
본청
도로계획과-9553
D00000430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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