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환기일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재무과-16247(2021.3.30.)호 및 재무과-29539(2021.6.16.)와 관련하여 반환기일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보관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요청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 제4항에 따라 시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1. 반환금액 : 2. 세입징수결정금액 : 3. 부과건수 : 총5건 4. 부 과 일 : 2021.7.13. 5.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세입전용계좌 5부 4. 공시송달내역 1부. 끝. 주무관 김경화 지출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7/14 김명주 협조자 주무관 김향숙 시행 재무과-33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29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 6)
23311938
20210924173901
본청
재무과-33807
D00000430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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