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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73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유미 김인호 권태규 김태명 07/14 황보연 협 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2021. 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추가 개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1.7.13.)에 따라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추가 개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Ⅱ 추 진 경 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21.1.12. ○ ?’21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 ’21.1.25. ○ ?’21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추가 개정 : ’21.5.14.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시, 10원 미만의 끝 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1.7.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 ’21.7.13. Ⅲ 개 정 내 용 주요 개정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보조금 관리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부정수급 행위 신고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반환액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외부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3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10억원 이상)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市 홈페이지)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징수 제도 도입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징수 제재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 (기존)교부결정 취소 시,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제한 → (변경)교부결정 취소 횟수(1~3회)에 따라 영구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 제외 대상 확대 - 제외 대상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자체의 장인 경우’ 등을 추가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보조금 예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 위원회 심의 대상을 추가(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류체계 강화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8) Ⅱ-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 기능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 ?<신 설> ?운영주관부서 · (생략) · (생략) ※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 선정할 수 있음 □ 위원회 운영 ?제척?기피?회피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 제출할 때 ?위원해촉 · 심신쇠약으로 ?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 인정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아니한 경우 Ⅱ-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삭 제 □ 기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26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명단공표 여부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교부여부 결정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심의제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 당해연도 지방보조금 예산 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운영주관부서 · · (생략) ※ 삭 제 □ 위원회 운영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 및 부정수급 방지 강화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횟수(1회~3회)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고 - 사업배제 및 교부제한 시에는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3회 이상 받은 경우 ○ 부정수급자 명단, 위반행위 등을 市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정수급자 명단 및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고, - 지방보조사업자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공표기간을 연장 ○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 제재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부정수급자 대상 벌칙 강화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38) ⅩⅣ-①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 법령위반 등에 따라 ?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신 설>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생략)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 벌금 부과 · (생략) · 자치단체장의 ? 해당 벌금형 부과 □ <신 설> ⅩⅣ-①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5조, 제37조~제39조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고 ·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호조)에 즉시 등록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3회 이상 받은 경우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법령위반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명단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등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법 제25조)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내용 위반, 거짓이나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신고 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심의 결과에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교부결정 취소?반환액의 100분의 30을 포상금으로 지급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28) ⅩⅠ-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 규칙 □ 위반행위내용 1.(이하 생략) 2.(이하 생략) 3.(이하 생략) 4.(이하 생략) □ 운영체계 접 수 ① 검 토 ② 심의?의결 ③ 지 급 ④ ?공익제보지원센터 [조사담당관] ?신고내용 조사 - 사실여부 검토 ?포상금 지급 여부, 금액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조사담당관 실?본부?국 공익제보지원 위원회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 포상금 지급규모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2억원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 ?<신 설>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이하생략) ②신고내용 검토 : 조사담당관?사업부서 ③포상금 심의?의결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 심의 ④포상급 지급 : 조사담당관 □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절차 등 ?포상금 지급기한 :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ⅩⅠ-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 ?(이하 생략) ?<삭 제> □ 위반행위내용 1.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3. <삭 제> 4. <삭 제> □ 운영체계 접 수 ① 검 토 ② 심의?의결 ③ 지 급 ④ ?공익제보지원센터 [조사담당관] ?신고내용 조사 - 사실여부 검토 ?포상금 지급 여부, 금액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조사담당관 실?본부?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 포상금 지급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이하생략) ②신고내용 검토 : 조사담당관?사업부서 ③포상금 심의?의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여부, 금액결정 심의 ④포상급 지급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절차 등 ?포상금 지급기한 :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3 지방보조사업 관리 및 운영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외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 공모절차 제외 대상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등을 추가하여 제외 사유를 확대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33) Ⅳ-②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 제4항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공모절차 제외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 보조할 수 있음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 ?공모 대상사업 위원회 심의 제외 Ⅳ-②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현행과 같음 ?공모절차 제외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 보조할 수 있음 공모절차 제외(법 제7조)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법 제17조 및 제18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회계법인 등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 실적보고서에 보조금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기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 통지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 제출 같은 회계연도 중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88) Ⅵ-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2조의8 □ 운영절차(이하생략)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하생략)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연에 따른 조치(이하생략) □ <신 설> Ⅵ-③ <신 설> Ⅵ-③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Ⅵ-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 운영절차(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연에 따른 조치(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에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회계법인 등 감사인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해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Ⅵ-③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대 상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운영절차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 선정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중요재산의 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을 반기별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의 장은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음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14) Ⅷ-① 중요재산 관리대상 □ 중요재산의 정의 ?지방보조사업자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에서 정한 재산 중요재산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요재산 지정 방법 □ <신 설> Ⅷ-① 중요재산 관리대상 □ 중요재산의 정의 ?지방보조사업자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재산 중요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조>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 <삭 제>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Ⅳ 향 후 계 획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안내 : ’21. 7월 중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사업부서 ○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및 폐지 추진 : ’21. 7월~12월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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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73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유미 관리번호 D0000043006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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