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차시설운영처)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차(’21. 1차)지원 관련 추진안내 1. 주차계획과-7223(2021.6.24.)호 및 자산관리과 확인(2021.7.1.) 결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2020.12.31.) 등에 따라 민원 업체에 위탁료 감면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지원기준】 ◈ 지원기간 : 6개월간[’21.1~6월] ◈ 민원에 따른 처리 방안 〔1〕피해사실 확인을 코로나 전(2019년) 후(2021년) 매출액 비교가 원칙이나 〔2〕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납부유예기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 위탁료 연체료 부과한 경우, 환불 신청서 안내 및 접수후 조속히 처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아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7/13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98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368 /전송 02-2133-1051 / lsa9074@seoul.go.kr / 부분공개(5)
23310587
20211012234450
본청
주차계획과-7981
D000004299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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