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규정 관련 답변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규정 관련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문의)하신 “다중이용시설 증축시 환기시설 설치 및 구름다리로 기존건축물 연결시 환기설비 설치 관련 사항”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등)제5항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 건축물에 해당되며, 증축과 구름다리로 연견된 기존 건축물의 환기설비는 해당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편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박승필 주무관☏02-2133-71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7/1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126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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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규정 관련 답변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674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29911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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