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거리두기 4단계에서 숙박업소 다인실 운영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객실 정원에 대한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관광숙박업소에서는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숙박시설 객실 2/3 예약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수도권 숙박시설은 3인이상 숙박예약이 불가하며, 다만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경우 등은 숙박시설 정원기준 내 투숙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2133-2793(관광산업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서아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07/13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7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5,6)
23310228
20211012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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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과-7169
D000004299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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