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286(2021.7.9.)호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한시생계지원금(소득재산 반영) - 한시생계지원금은 연금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금융재산(기타일시금)으로 처리함 ○ 위기사유(휴·폐업) - 긴급복지는 휴·폐업에 의한 생계곤란 위기상황 해소가 목적이므로 휴·폐업한 영업장이 있더라도, 지원요청 시점에 생계를 위한 다른 영업장 운영을 하고 있다면 동 사유를 위기사유로 적용 할 수 없음 붙임 :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긴급복지)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代송해욱 지역돌봄복지과장 07/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88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83 /전송 / seoul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10227
2021101223445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0883
D00000429942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