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286(2021.7.9.)호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한시생계지원금(소득재산 반영) - 한시생계지원금은 연금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금융재산(기타일시금)으로 처리함 ○ 위기사유(휴·폐업) - 긴급복지는 휴·폐업에 의한 생계곤란 위기상황 해소가 목적이므로 휴·폐업한 영업장이 있더라도, 지원요청 시점에 생계를 위한 다른 영업장 운영을 하고 있다면 동 사유를 위기사유로 적용 할 수 없음 붙임 :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긴급복지)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代송해욱 지역돌봄복지과장 07/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88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83 /전송 / seoul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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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883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훈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42994279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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