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처리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관련 문의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등)제5항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 건축물에 해당되며, 증축과 구름다리로 연견된 기존 건축물의 환기설비는 해당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편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박승필 주무관☏02-2133-71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代박지영 건축기획과장 07/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7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3310181
20211012234450
본청
건축기획과-12762
D00000429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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