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탁 소유기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탁 소유기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토지를 토지신탁을 하였을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예외 조건인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사항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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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탁 소유기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755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981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