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서울시 장지동 청년주택 건립에 대한 이의제기내용으로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이송합니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시로 이첩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질의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주택법, 건축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철, 국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의 경계로부터 35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사업대상지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 500㎡이상이고 폭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하고 있어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근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입지하여 이미 시가화되어 개발의 부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단회의, 주민열람 공고, 관계부서 협의, 필요시 의회 의견 청취, 관련 법정 위원회 등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건설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담보가 아닌 주택사업자 보증제도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지원방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 시행하며 해당 대상지는 교육환경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교육지원청(인근 학교)과 교육학습환경,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학생배치계획, 교육시설물 증설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 검토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현중학교 학습환경, 소음, 분진 관련 우려에 대하여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방안 이행, 등하교하는 학생 통학동선 확보(공사 장비 분산 투입, 공사 차량 동선 변경 등), 공사차량 저속 운행, 고소음 유발 작업 일정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대상지 주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진B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7/12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7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부분공개(6,7)
23309724
20211012234320
본청
주택공급과-8796
D00000429835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