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대응

문서번호 전략기획실-3598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임문자 류호석 오성문 07/12 이수연 협 조 동물원장 권수완 총무과장 박신근 운영과장 박신근 시설과장 안재순 조경과장 김강환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동물복지1과장 代서미려 동물복지2과장 박용춘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서울대공원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대응 2021. 7. 9.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서울대공원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대응 (2021. 7.12~25) 1 발생동향 □ 국내발생동향 : 3일연속 1000명 이상(이틀연속 최다) (수도권 990명 / 2021.7.9. 09:00 기준) 2 주요내용(4단계) □ 근 거 : 국무총리 브리핑 - 2021.7.9.(금) 09:00 □ 주요내용 :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까지 허용 ○ 오후 6시 이전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1인 시위 이외 집회 및 행사 전면 금지 ○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참석(49명) ○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 스포츠경기 무관중 진행 ※ 백신 접종자 완화 유보 ※ 당초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부터 적용하되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는 10일(주말)부터 사적모임 자제 권고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3 서울대공원 대응방안 □ 추진방향 ○ 동물원내 실내관 폐쇄, 야외공간 운영(수용가능인원의 30%) - 동물원(테마가든 포함) : 28,000명 ※ 환경부(산림청) 기준은 4단계시 실내외시설 관람중단이나, 서울대공원은 코로나로 피로에 지친 시민의 휴식처로서 30%로 결정 ? 수용가능인원 : 576,028.58㎡ ÷ 6㎡ = 96,000명 ? 산림청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준 중 관람시설 기준 적용(6㎡ 당 1명) ? 동물원 면적산출 : 576,028.58㎡ ? 동식물원지구(850,853.6)에서 동물사 및 조절저수지, 사료조리실, 창고 등 제외 ※ 최근 5년간 어린이날(5. 5) 관람객 현황(연중최대치) (단위 : 명) 연 도 ‘21 ‘20 ‘19 ‘18 ‘17 평균 입장인원 46,206 25,907 43,255 52,310 46,264 42,788 □ 세부추진계획 ○ 동물원 : 실내관 전체 폐쇄, 야외공간 운영 - 동물원(테마가든 포함) 총 28,000명까지 입장허용 ※ 총 수용가능인원 96,000명의 30% ○ 캠핑장 - 피크닉 : 18시까지 4명 허용(18시 이후 이용불가) - 텐트(숙박) : 가족 4명, 지인 2명 허용 ○ 치유의숲 : 비대면 숲체험 시행 ○ 야구장 : 선수만 입장 경기 허용(무관중) ○ 판매시설 : 18시까지 4명, 18시 이후 2명 허용 ○ 생태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행사 등 중지 ○ 정자시설 전면 폐쇄, 파고라 및 벤치등 안내문 부착 ※ 기타 세부사항은 각 분야별 방역지침에 의함 4 행정사항 □ 전략기획실 ○ 수도권 4단계 적용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등) ○ 플랑카드 및 안내문 게시 홍보 - 운영과 협조 □ 총무과 ○ 청사 방역, 주말 상황실 근무자 교육 □ 운영과 ○ 동물원 정문 및 북문, 테마가든 입장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계도 - 운영과 주관(전부서 협조) ○ 화장실 등 편의시설 방역 ○ 주말 동물원 정문, 서울랜드, 코끼리열차 거리두기 계도 ○ 4단계 수칙 안내방송 실시(매 20분 간격) ○ 서울랜드 등 사용수익허가시설 교육 및 관리 □ 조경과 ○ 캠핑장 시설 교육 및 관리 ○ 치유의 숲 및 교육프로그램 등 관리 □ 동물원 ○ 동물감염 예방관리, 동물먹이주기 등 체험행사 중지 ※ 기타 행사 및 교육 중지 ? 전략기획실, 조경과 □ 전부서 공통 ○ 공원내 음식물 섭취 금지, 손씻기, 환기하기, 소독하기, 기타 부서별 방역관리자 지정 ○ 공사 관련 부서 - 공사장 근무자 관리(열체크 기록 등) 및 교육 ○ 시설별 방역(관련부서) ○ 기타 공통 :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열체크, 환기철저, 외부출장 자제 등 붙임 :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붙임 □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체온 측정 등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체온측정 협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안내 단,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식당, 카페에서는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음식 섭취 금지 단,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식당, 카페에서는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⑥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및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이용가능 인원 안내 및 입장 인원수 통제 ? 관람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관람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⑧ 환기하기 ? 1일 3회 이상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지하, 창문이 없는 공간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관람 인원 제한 등 안내 ? 체온 37.5도 이상, 호흡기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경우 이용 제한 안내 ? 시설 관람 인원 제한 협조하기 ? 체온 37.5도 이상, 호흡기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등 협조하기 추가 수칙 ① 동물감염 예방관리 ? 관리자(사육사, 수의사 등) 동물 접촉시 마스크 및 장갑 등 방역장비 착용하기 ? 관리동물 감염여부 예찰 및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전파하기(동물관리자 →지자체→ 환경부) ② 동물 접촉(먹이주기 등) 체험 행사 자제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 직접 접촉하여 먹이주기, 만지기 등 체험 활동 자제 유도 ? 체험 행사 자제에 협조하기 □ 거리두기 인원 기준 1단계(억제) 2단계(인원제한) 3단계(모임금지) 4단계(외출금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 500명 이상 수도권 : 250명 이상 ?전국 : 1,000명 이상 수도권 : 500명 이상 ?전국 : 2,000명 이상 수도권 : 1,000명 이상 마지막 단계 기준으로 비교시 개편안(4단계 전국 2,000명)은 현행(3단계 전국 800명)의 약 2배 기준 □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제한 없음 ?8인까지 허용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22시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행사 ?500인 이상 사전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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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대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3598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문자 (02)500-7232) 관리번호 D0000042983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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