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 기준) 의거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며, 민원인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강북구 우이동의 빌라에는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치 이상 수압으로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에 따라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건물 내 가압펌프 설치는 건물주(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내 가압 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최형진, 02-3146-3409)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형진 시설안전팀장 김성호 시설관리과장 07/12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223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번동) / 전화 02-3146-3409 /전송 02-3146-3439 / / 부분공개(6)
23309564
20211012234320
본청
시설관리과-12233
D000004299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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