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배○○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가양대교에서 수색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차선의 노후화 및 퇴색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하신 사항은 기통보(2021.3.30.) 해드린 바와 같이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충분히 다하였을 경우 차선의 노후에 대해 충분히 대처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와의 개연성이 낮고, 서울시의 배상 절차의 경우 사고자의 사고 소명자료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배상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의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아닌 다른 절차에 따라 배상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 및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담당자 이이용(연락처: 02-330-8352) 주무관 이이용 도로보수과장 07/12 윤옥광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6594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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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6594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이용 관리번호 D0000042989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