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점 조기화 관련 기준일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적용에서 예외될 수 있도록 조치요청 ○ 회신내용 - 지난 ’21. 6. 9.에 우리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제어할 수단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개정 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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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754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981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