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장대응원칙 재강조(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장대응원칙 재강조(알림) 1. 관련근거 가. 중대본 발표(2021.7.9.)「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일간(7.12 ~ 25) 적용」 나. 현장대응단-550(2021.1.13.)호「코로나19관련 소방력 확보 및 현장대응 원칙」 다. 현장대응단-10530(2021.7.9.)호「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장대응원칙 재강조(알림)」 2.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관리 중심의 소방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재강조되는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현장에서 방역관리 준수와 코로나 관련 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응원칙을 숙지하시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모든 현장에서 방역관리 전담직원 지정 운영 ○ 방역관리 책임관: 각 급 지휘관(선착대장, 지휘팀장, 통제단장) - 현장대원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시민(요구조자, 자력대피자 등)까지 감염관리 범위 확대 ?? 현장활동대원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개인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 ?? 유관기관, 요구조자, 대피자 등 개인보호장비(마스크) 착용, 발열 등 확인 ?? 구급대 환자(N95 / KF94 마스크) 및 보호자(4종 보호복) 개인보호복 착용 여부 확인 ? 보호자 미탑승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탑승한 경우 4종 보호복 착용 ?? 1·2차 통제선 설치 및 통제선 내 출입자 통제 철저 - 특히 상황종료 후 현장정리 및 철수 과정에서 방역관리 소홀치 않도록 주의 ?? 코로나 관련시설 현장대응 원칙: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장 지휘체계 가동 ○ (소방력 확대편성) 기존 소방력의 1/3 추가 출동(전담구급대, 제독장비 등 포함) ○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1차 통제선 내 개인보호장비 미착용자 출입 통제 ○ (대원 및 장비 소독) 활동종료 시 제독텐트로 현장소독, 개인장비는 밀봉 수거, 귀소 시 개인장비 소독, 방화복 세탁, 현장활동대원 면담 등 ?? 직원 확진자 발생시 소방력 확보: 소방장비?차량 소독완료 1시간 후 정상가동 목표 ※ 기타 코로나 관련 소방력 확보 및 현장대응 원칙 세부내용: 붙임참조 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코로나19관련 소방력 관련 대응원칙을 붙임과 같이 재강조 알려 드리니 지휘팀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 붙임 문서 참조하여 코로나19관련시설 출동에 착오 없도록 현장대응요령을 다시한번 확인 숙지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소방력 확보 및 현장대응 원칙(방침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 서무담당 서보권 지휘2팀장 안재성 현장대응단장 07/12 오승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61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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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장대응원칙 재강조(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619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보권 관리번호 D0000042982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