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선거관리규정’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1. 선거관리매뉴얼 제16조에 나오는 후보자등록기간 2일이 아니라 5일동안 후보자등록을 받을 경우 법(규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2. 선거관리매뉴얼에 나오는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3. 선거관리매뉴얼 제19조에 나오는 후보자등록은 후보자가 등록서류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공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결격사유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공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제47조제9항에서는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규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선거관리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에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정하지 않고 준칙과 같이 매뉴얼을 따르기로 관리규약에 규정하였다면, 후보자 등록기간 및 양식은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 되고 매뉴얼을 따라야 할 것이며, 수정이 필요하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매뉴얼(p.16)에서는,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출여부와 결격 유무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고 후보자등록 공고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매뉴얼 내 ‘선거관리규정(안)’ 제19조는 결격유무 심사 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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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102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981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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