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8판) 송부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003(2021. 7. 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21. 7. 1.)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8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통보하오니, 3. 자치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및 방문자 등에 대한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조치하고,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 모니터링하는 등 개정된 지침에 의거 감염확산 차단 및 예방활동을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8판) 1부. 3. 주요 신구대비표(8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서울시노인복지협회장,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 주무관 이성주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7/0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sjle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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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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