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907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연 심원보 장영민 07/09 서성만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계획 2021. 7.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계획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해촉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1 위원회 현황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 성 - 위촉직(9명) : 민간 전문가(7명), 시의원(2명) - 당연직(2명) : 노동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기 능 - 생활임금액의 산정방식과 산입범위 등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심의 및 자문 2 위원 위촉 및 해촉 계획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 총 11명 ○ 기존 위원(4명), 재위촉 위원(4명), 신규위촉 위원(3명) 구분 연번 성 명 현직 및 주요경력 성별 위촉 사유 임 기 기 존 위 원 1 남 해당없음 `20. 8. 19. ~ `22. 8. 18. 2 여 3 남 재직기간 4 남 재 위 촉 5 여 연임 `21. 5. 23. ~ `23. 5. 22. 6 남 7 남 8 여 신 규 위 촉 9 여 전임위원 임기만료 `21. 7. 9. ~ `23. 7. 8. 10 남 11 남 ○ 해촉위원(3명) - 위원 임기 만료(’19.5.23. ~ ’21.5.22.) ?? 위원회 구성 적정 여부 검토결과 : 적정 ○ 특정위원의 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여부, ② 동일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위촉 여부, ③ 6년 초과 연임 여부, ④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등 검토 결과 모두 비해당 붙 임 : 2021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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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21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7907
D000004297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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