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 중 추가 누락분 지급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559호, 2021.3.30.)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나. 강서 소방행정과-5364(2021.5.31.)호 “정기승급 누락 등 사유에 따른 호봉정정” 다. 市 소방행정과-13282(2021.6.9.)호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관련 산정내역 및 조치사항 알림” 2. 우리서 소속 직원의 호봉 정정 후 6월 급여에 누락분이 추가 발견되어 보고하오니, 보수 지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나. 확인내용: 다. 재획정 발령일: 라. 호봉 정정내역(2021.5.2.字 호봉획정조서 참고) 연번 소속 성명 구 분 호봉 차기 승급일 근무년수 차기 승년일 1 정정 전 27 20.03.01 29 20.03.01 정정 후 (20.07.02) 27 21.05.01 29 21.05.01 정기승급 후 (21.05.01) 28 22.05.01 30 22.05.01 붙임 1. 호봉(재)획정조서(2021.5.2.字) 1부. 2. 5월, 6월 급여명세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수정 행정팀장 남세진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소방서장 07/13 代김용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1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1 /전송 02-6981-5018 / sjeong10@seoul.go.kr / 부분공개(6)
23306899
20211012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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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7219
D00000429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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