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청사건 접수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2021-50)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소청사건 접수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2021-50) 1.「지방공무원법」제13조에 의거 설치된『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로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소청사건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다음 소청사건의 심사를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17조 및「소청절차규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 하오니, 피소청인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변명서 2부를 2021. 7. 27.(화)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접수 및 열람 등 취급에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한 전자문서의 시행은 수신처를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표시 - 사 건 : - 소 청 인 : - 피소청인 : 나. 제출요구 자료 - 소청이유에 대한 변명서(각 항목별 변명내용) 및 입증자료 〈변명서에 필수 첨부할 입증자료 등〉 ①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② 인사발령통지서 및 처분통지(사유설명서)의 수령일자를 입증하는 서류 ③ 소청인과의 문답서 등 비위사실 조사관련 자료 - 감사(조사), 수사 등 타 기관의 적발 및 비위사실 통보 등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서 등 첨부 ④ 관계법규 등(비위행위 관련 법령 및 징계관련 규정 등) - 본문 및 징계 일반기준 전문 첨부, 징계 개별기준은 해당부분 발췌, 표기하여 첨부 - 자치구의 경우, 징계규칙 필히 첨부 ⑤ 최근 인사기록카드사본 ⑥ 확인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 피소청인이 제출하는 변명서 등 서류는 「소청절차규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부본 1부를 소청인에게 송부합니다.(※제3자 개인정보 삭제 후 본 위원회에 송부할 것) ※ 변명자료에 첨부하는 입증자료는 목록과 각 호증번호 (을제1호증 등)를 부여하고 견출지 및 스테이플러는 부착하지 말 것 ※ 전자문서 시행시 수신자 지정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 공문시행 후, 변명서 한글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붙 임 1. 소청심사청구서 1부(별도송부). 2. 피소청인 변명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박원 서기 박진용 간사 07/13 김희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 / 전화 02-2133-6698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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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건 접수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2021-5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347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원 (02-2133-6698) 관리번호 D0000042994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청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