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남구 공원녹지과-16517(2021.7.1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160호(2014.04.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광평근린공원에 대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광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붙 임 1. 요청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3.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강명환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07/1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7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306670
20211012234450
본청
공원조성과-7759
D000004299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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