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7932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안상훈 허동 전결 07/13 최병훈 협조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1-2공구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연장)1-2공구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계약상대자로부터 4차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이 있어 검토 후 보고함. ※ 관련문서 : 쌍건하남 제2020-114호(‘20.11.06)호 및 쌍건하남 제2021-30호(‘21.3.22)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요령 시행[건설총괄부-12485(’15.6.30)]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고덕차량기지 ~ 강동구 강일동(하나님의 교회 앞) ~ 서울시계 ○ 공사연장 : 본선 470.78m, 입출고선 1,347.8m ○ 도 급 비 : 51,079백만원 ○ 공사기간 : 2015.3.13. ~ 2021.6.30 ○ 시 공 사 : 쌍용건설(주)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 외2개사 3 추진경위 ○ 2018.03.12. 4차 공사계약 및 착공 ○ 2018.06.28.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도시철도토목부-7726) ○ 2018.07.06. 변경계약 체결통보(건설총괄부-12976) ○ 2019.04.19.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도시철도토목부-4176) ○ 2019.04.23. 변경계약 체결통보(총무부-7735) ○ 2019.10.17.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도시철도토목부-10803) ○ 2019.10.23. 공사변경계약 통보(총무부-21174) 4 보고내용 □ 4차공사 공기연장 현황 구 분 계약날짜 공사기간 공사일수 (일) 증·감 당초 변경 최초 2018.03.12. 2018.03.12. ∼2018.07.25. - 136 1회 변경 2018.07.05. 2018.03.12. ∼2018.07.25. 2018.03.12. ∼2019.04.20. 405 (증)268일 2회 변경 2019.04.19. 2018.03.12. ∼2019.04.20. 2018.03.12. ∼2019.10.20. 588 (증)183일 3회 변경 2019.10.18. 2018.03.12. ∼2019.10.20. 2018.03.12. ∼2020.12.31. 1,026 (증)438일 □ 시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현황 ○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기간 : 2018.7.26.~2020.12.31.(890일) ○ 간접비 산출 구 분 금액(원) 비 고 간접노무비 급여,상여금 1,640,874,065 급여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136,739,505 급여상세×1/12 소계 1,777,613,570 경비 직접계상비목 지급임차료 78,152,443 실비반영 계약보증수수료 294,868,030 기타경비 230,702,779 건강보험료 56,131,743 연금보험료 17,242,851 소 계 677,097,846 승률계상비목 산재보험료 67,549,315 경비×3.80% 고용보험료 17,242,851 경비×0.97% 소 계 84,792,166 계 2,573,628,407 일반관리비 123,534,163 이 윤 210,972,056 공사손해보험료 - 공급가액 2,908,134,626 부가가치세 - 총 계 2,908,134,000 - 간접노무비 산출 · 인원적용 : 현장소장 외 22명(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포함) · 산출근거 : 급여명세서, 노임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경력증명서 - 경비 산출 구 분 청구내역 산출근거 직접계상 비 목 · 지급임차료 세금계산서 · 계약보증수수료(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영수증 ·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여비·교통통신비, 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사용내역 ·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서 · 연금보험료 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서 승률계상 비 목 · 산재보험료 경비×3.80% ※ 산출내역서 요율 · 고용보험료 경비×0.97% ※ 산출내역서 요율 - 일반관리비 산출 · 산출근거 : 간접비 산출내역에 일반관리비율 4.8% 적용 ※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경비)×4.8% - 이윤 산출 · 산출근거 : 간접비 산출내역에 이윤 10% 및 낙찰율 78.229% 적용 ※ 이윤 =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78.229% □ 검토결과 ○ 간접비 지급 부적정 - 장기계속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체결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 4차공사 계약체결 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범위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고덕차량기지 인입고가 교각보수, 입출고선 가로등 전력설비 이설, 터널내 물푸기, 강덕근린공원 추가 복구, 입출고선 비탈면 보호공 추가, 보도구간 추가, 고덕차량기지내 지장수복 제거, 외부출입구(#2) 임시환기덕트 설치, 본선 시점부 임시포장, 입출고선 터널 변경시공, 본선구간 가로등 복구 등의 추가 공사를 해당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추가 연차별 계약하지 않고 4차공사에 포함 공사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집행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간접공사비 지급은 불가함. <계약금액 조정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 ○ 간접노무비 산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7절에 의거 노무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현장직원의 급여를 적용하고, 급여에는 육아수당 등 공사와 무관한 수당를 포함하는 등 간접노무비를 부적정하게 산출 - 휴지기간(2020.1.1. ~ 2020.4.30.) 중 현장직원(현장소장, 공무팀장, 공사팀장) 3명 이외에 직원을 포함하여 부적정 함. - 간접노무비 제외대상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포함 되어 부적정 함. - 현장직원 및 현장지원근무자의 현장투입일시 등 근거 미제출로 노무량 산출 불가 함. - 지역난방관 보수(일수:18일)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으로 산출대상 기간이 아님. ○ 경비 산출 부적정 - 간접비 산출 제외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포함되어 부적정 함. - 기타경비 사용내용 목록에 사용불가 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산출금액이 부적정 함. ○ 이윤 산출 부적정 - 산출내역서의 이윤율 0.833%를 초과하여 산출하여 부적정 함. 5 조치계획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지급이 불가하고, 조정 신청금액도 부적정하게 산출된 사항이므로, ○ 계약상대자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지급 불가로 통보하고자 함. 붙임 : 통보내용(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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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7932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상훈 (027727222) 관리번호 D000004299190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2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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