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14537(2021.7.12.)호『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률 시행 개정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2021. 6. 30.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교육기간: 21.7.13(화) ~ 21.8.27(금) 나. 교육과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운전원 포함) 라.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회원가입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수강 3. 행정사항 가.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급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나.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교육 이수증 취합후 8.27(금)까지 구급품질로 이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1부. 2.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PPT(웹하드-구급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쌍문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도봉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강동아 구급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7/13 代이희묵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7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32 /전송 / kumku@seoul.go.kr / 부분공개(5)
23306021
20211012234450
본청
재난관리과-3572
D000004299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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