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감액결의(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미반납 환수액) 1. 보육담당관-10711호(2021. 6. 24.),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 결의(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미반납 환수액)”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 결의(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미반납 환수액)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년월: 2021. 7. 13. 나. 부과건수: 1건 다. 부과자명: 송파구청 라. 부과사유: 행정기관 착오〉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마. 부과금액 - 원 부과액: 금51,817,930원 (금오천일백팔십일만칠천구백삼십원) - 감액: 금1,313,580원(금일백삼십일만삼천오백팔십원) - 조정액: 금50,504,350원(금오천오십만사천삼백오십원) ※ 상세 내역은 [붙임 1]의 1번, 시트 1·2번 참조 바. 부과과목: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붙임 1. 정정 부과내역 1부. 2.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7/1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
23304984
20211012234450
본청
보육담당관-11791
D00000429957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