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언론매체 및 방송협력 협의서 부분공개(5) 시 행 감사담당관-11757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결 재 김범용 황선아 07/13 代황선아 협 조 매체소통팀장 윤선재 1. 기관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담당: 김범용, 전화번호: 2133-3025) 2. 정보안내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 방법) 및 제8조2의(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안심변호사제도 운영 홍보 3. 정보안내 목적 (필요성) 부패없는 서울시 조성 및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언론 홍보의 필요성이 있음 4. 언론(방송)매체 문화일보 5. 게재 요청일 2021. 7. 19. ~ 6. 규격/ 희망면수 15단(전면) 7. 소요예산 금이천만원(부가세 포함) 8. 기타 의견 ? 첨부서류 1. 2021년 서울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안심변호사제도 언론 광고 의뢰 계획 3. 안심변호사제도 광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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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450
본청
감사담당관-11757
D00000429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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