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 행정처분 철회결정에 따른 과태료 감액결의(권) 1. 택시물류과-27853(2021.7.12.)호 『행정처분 철회결정』과 관련입니다. 2. 택시 운수종사자가 새로이 제출한 사실 및 입증서류 등을 재검토한 결과 승차거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행정처분 철회결정을 하였으므로 운수종사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를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 감액결의 내역 - 감액 대상 : - 감액 금액 : 금210,800원(금이십일만팔백원)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나성화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7/13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8 /전송 02-768-8898 / agape04@seoul.go.kr / 부분공개(6)
23303778
20211012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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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8102
D000004299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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