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의견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13769(2021.7.1.)호와 관련입니다. 2.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내 아래와 같이 부서의견을 회신합니다.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의견 - 영구임대주택(100세대 이상), 통합공공임대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야 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바 입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적합할지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사회복지관), 2021.3.31.일 개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7/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8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23303663
2021101223445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0863
D00000429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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