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급여압류에 대한 집행공탁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급여압류에 대한 집행공탁 계획 1. 관련문서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2012타채 223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07.25.)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2012타채 294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09.25.)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2012타채 339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11.05.)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2013타채 3643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3.11.26.) ○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18타채 1051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05.03.) ○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19타채 1013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01.29.) ○ 소방행정과-7574(2021.3.31.)「소방본부 급여전담팀 시범운영 계획」 2. 위와 관련 채권자로부터 제3채무자(서울특별시장, 소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총 6건 송달되어 의 급여를 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문에 의거하여 압류하였고, 압류된 적립금 전액을 관할 법원에 집행 공탁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압류기간 : 2020.07. ~ 2021.04.(10개월) 다. 공탁금액 : 라.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마. 공탁대리인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바. 공탁금 처리방법 ○ 종로소방서 별단예금 중 공탁금액 금21,635,920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 - 종로소방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 반환 후 수표발행 관할법원에 방문 공탁업무 처리 ○ 이자금 본인 계좌입금 () 3. 행정사항 종로소방서 장비회계팀은 종로소방서 별단 예금 중 공탁금액 수표 발행 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 붙임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4건 1부 2.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2건 1부 3. 급여압류내역서 1부 4. 공탁서류 일체(위임장, 공탁서, 사유신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임현재 경리팀장 김병춘 소방행정과장 07/13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4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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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사본(4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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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 사본(2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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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압류금 내역서(20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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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서류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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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급여압류에 대한 집행공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404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재 관리번호 D0000042995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