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산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다산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1. 중구 도심재생과-14061(’21.7.5.)호 및 주거환경개선과-8253(’21.7.12.)와 관련입니다. 2.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 구에 관리위임하오니 위임조건 준수, 후속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임시설: 다산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담소정) 나. 위임대상: 중구청장(도심재생과) 다. 위임조건 1)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 사전승인을 득해야함. 2) 사용허가 사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제출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및 자치구에서 작성한 사용허가조건을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승인처리 3) 공동이용시설 사용주체는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원칙으로하며, 서울시와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자치구, 자치구 산하기관 및 기타 외부조직에 사용허가를 내주어서는 아니됨. 3. 아울러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운영계약 체결 후 우리 시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동이용시설 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 조건 표준(안) 검토보고 1부. 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대현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개선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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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조건 표준(안) 검토보고.hwpx

    비공개 문서

  •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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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산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316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대현 관리번호 D00000429952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성곽마을보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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