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 내 사업시행 시 절차이행 철저 1. 서울대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공원 내 사업 시행(건축물의 건축·멸실,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향후 공원 내 사업 시행(변경사항 포함)시, 우리 부서 업무 협의 후 사업 인허가 절차에 따라 붙임 신청서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시 인허가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붙 임 : 1. 사업 인허가 절차 1부. 2. 관련 신청서 1부. 끝. 조경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최은정 주무관 이옥하 조경과장 07/13 김강환 협조자 시행 조경과-459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pinus@seoul.go.kr / 부분공개(5)
23302563
20211012234450
본청
조경과-4595
D000004299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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