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차거부 등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감액결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택시운송종사자의‘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 고지서 미수령 등「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가산금 감액 등)」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 부과된 과태료 가산금을 감액코자 합니다. 〈감액결의 개요〉 (단위 : 원) 연번 대상 과태료 및 체납내역 감액금액 납부금액 관련규정 성명 과세번호 계 부과금액 (중)가산금 (중)가산금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송달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금을 감액함) 붙 임 : 감액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7/13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6 /전송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23302491
20211012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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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8050
D000004299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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