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차거부 등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감액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차거부 등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감액결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택시운송종사자의‘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 고지서 미수령 등「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가산금 감액 등)」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 부과된 과태료 가산금을 감액코자 합니다. 〈감액결의 개요〉 (단위 : 원) 연번 대상 과태료 및 체납내역 감액금액 납부금액 관련규정 성명 과세번호 계 부과금액 (중)가산금 (중)가산금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송달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금을 감액함) 붙 임 : 감액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7/13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6 /전송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승차거부 등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감액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050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덕 (02-2133-2316) 관리번호 D000004299692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