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자 선정 보고 1. 관련 문서 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나. 본부 예방과-532(2016. 1. 12.)호 「방사선안전관리자 관리 철저 알림」 다. 예방과-8646(2021. 6. 14.)호 「방사선안전관리자(예비요원) 기본교육 이수 계획 보고」 2.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점검장비(하론레벨메타)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 보고합니다. 가. 선임대상: 소방교 양효문 기존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자 소방교 박천우 나. 선 임 일: 2021. 7. 19.(월) 예정 ○ 교육 이수일: 2021. 6. 18.(금) 다. 향후조치: 인사이동시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신고(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본부 보고 붙 임: 수료증(양효문) 1부. 끝. 담당자 최오영 검사지도팀장 류경준 예방과장 07/13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1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1 /전송 02-2214-5119 / 25016@seoul.go.kr / 부분공개(6)
23302314
20211012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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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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