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정비계획 수립 비용지원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21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강문권 이용운 진경식 07/13 이진형 협 조 공공정비계획수립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공공정비계획수립 공공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1조 - 시장은 구청장에 정비계획 수립 총 용역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제81호 -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시비 보조율 : 50%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실무매뉴얼 -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지역에 한하여 시에 예산지원 요청 Ⅱ 사업개요 ? 용역개요 - 용역내용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 과업기간 : - 면적(㎡) : - 토지등소유자수 : ※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절차 Ⅲ 시보조금 지원내역 ? 자치구 예산지원 요청액 : ? 사전타당조사 용역 (단위: 원) ? 정비계획수립 용역 (단위: 원) Ⅳ 정비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 ? 으로 검토됨 ? 향후 구역지정시 필지면적 기준 주민동의율 검토 필요 Ⅴ 검 토 의 견 Ⅵ 행 정 사 항 ? 교부조건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금(구비)와 50:50 매칭하여 집행 - 본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 - 집행잔액 발생 시, 정산 후 즉시 반납 조치(당초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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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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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전타당성조사 용역)_신정동1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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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서(정비계획수립 용역)_신정동1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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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타당성용역 계약내역서(신정동 1152번지 일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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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계획 설계내역서(신정동1152번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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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정비계획 수립 비용지원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21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29947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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