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21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강문권 이용운 진경식 07/13 이진형 협 조 공공정비계획수립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공공정비계획수립 공공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1조 - 시장은 구청장에 정비계획 수립 총 용역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제81호 -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시비 보조율 : 50%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실무매뉴얼 -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지역에 한하여 시에 예산지원 요청 Ⅱ 사업개요 ? 용역개요 - 용역내용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 과업기간 : - 면적(㎡) : - 토지등소유자수 : ※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절차 Ⅲ 시보조금 지원내역 ? 자치구 예산지원 요청액 : ? 사전타당조사 용역 (단위: 원) ? 정비계획수립 용역 (단위: 원) Ⅳ 정비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 ? 으로 검토됨 ? 향후 구역지정시 필지면적 기준 주민동의율 검토 필요 Ⅴ 검 토 의 견 Ⅵ 행 정 사 항 ? 교부조건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금(구비)와 50:50 매칭하여 집행 - 본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 - 집행잔액 발생 시, 정산 후 즉시 반납 조치(당초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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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450
본청
주거정비과-10821
D000004299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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