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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규정 중 10년 소유 기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규정 중 10년 소유 기준 질의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귀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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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규정 중 10년 소유 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14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9942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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