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택시 승차거부 결정 관련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일자: 다. 청구요지: 라. 공개여부: 부분 공개 마. 결정사유:【붙임2】결정통지서 참조 바. 공개내용:【붙임2】결정통지서 참조 사. 공개방법: 붙임2】결정통지서 참조 아.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수령 자. 수 수 료: 해당없음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7/13 代구경태 협조자 주무관 김재연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시행 택시물류과-28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23300914
20211012234450
본청
택시물류과-28043
D000004299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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