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660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차재현 代신성훈 유재명 여장권 07/13 백호 협 조 자치행정과장 代김현정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계획 2021. 7. 9.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계획 견인 조례 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을 관내 모든 자치구에서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함 Ⅰ 추진 배경 ?? 현 황 ○ 서울시 내 공유PM 업체는 14개, 54,374여 대 규모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증 예상(’21년 5월 기준) ※ ’19년 13개 업체(7,500여대) → ’20년 15개 업체(43,762여대) → ’21년 5월 14개 업체(54,374여대) ○ 불법 주·정차 기기로 인한 시민의 안전 위협 및 지속적인 민원 초래 ?? 그간 추진경위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조례」개정 계획 수립 : ’20.6.4.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신설 : ’20.6.9.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의 하나로 차로 분류됨 ○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 가능 경찰청 유권해석 회신 : ’21.2.24 ○「서울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개정 공포 : ’21.5.20. - 불법 주·정차 PM에 대하여 견인하고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유재명☎2133-2210 미래교통전략팀장 : 김슬기☎2232 담당 : 차재현☎2233 Ⅱ 전동킥보드 견인 추진방안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개요 ○ 견인 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 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 견인 주체 : 우리시가 25개 자치구별로 선정한 견인대행 업체 ○ 견인 시간 : 09시~18시 (업무 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18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의 경우 익일 처리 ○ 시행 시기 : ’21. 7. 1. ~ - 7.1.부터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송파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 견인대상 및 방법 ○ 즉시 견인 : 총 5개 구역,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 조치 - ①차도, ②지하철역 진출입로,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점자 보도 횡단보도 ○ 유예 대상 :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 3시간 유예시간 부여 - 유예시간동안 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조치하지 않을 시 견인 조치 ○ 운영 방식 : 견인대행 업체가 PM 주·정차 위반사항 사진 촬영 후 견인 조치 ○ 추진 방안 - (대행업체 선정) 25개 자치구별 견인대행 업체와 견인료 지급 방식으로 협약 체결하되, 금년 견인실적 등에 따라 추후 위탁금 지급방식 전환 검토 - (대행업체 관리) 즉시 견인구역 명확한 기준 안내 및 부정견인 시 페널티 부과 - (보관장소) 자치구와 협의하여 자치구에서 운영 또는 위탁 중인 보관소 이용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관리시스템 운영 ○ (시민) 신고 웹페이지를 통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 접속 주소 : www.seoul-pm.com - 시민 신고 :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신고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운영 - 신고 관리 : 공유PM업체, 견인업체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한 결과를 등록 시민 공유PM업체 견인업체 PM/견인 업체 포털검색을 통해 웹페이지 접속하여 직접 민원 접수 접수된 민원 확인하여 수거 및 재배치한 뒤 처리결과 답변 3시간 이내 미조치 시 견인업체로 정보 자동 전송되어 견인 조치 공유PM업체의 처리결과 또는 견인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 ○ (시,구청) 시민신고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 - 구청·보관소·견인업체에 관리 매뉴얼 배포 및 시스템 추가 기능개발(신고자 본인인증, 관리자 수동 신고 등) - 향후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시설 설치지역 검토를 위한 신고위치 및 유형 통계 관리 ?? 추진 일정 ○ 불법 주·정차 PM 견인 시범운영 : ’21.7.1.~7.14. -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견인비용 미부과로 업무 숙지 및 공유PM업체 자율 정비 유도 ○ 불법 주·정차 PM 견인 본격시행 : ’21.7.15.~ ○ 불법 주·정차 PM 견인 자치구 확대 시행 : ’21.8.1. - 실행 가능한 자치구 추가 파악하여 협약체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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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450
본청
교통정책과-12660
D00000429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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