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689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7/13 代이진형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1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7. 13.(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6건〔자문1건, 보고1건, 보류2건, 신규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장충동2가 골목길재생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중구 도심재생과) 중구 장충동2가 69번지 일대 (20,200㎡) - - 자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2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32,892㎡) 공동주택(889)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5 보고 건축+경관 21-8차 (보고) 3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36,608㎡) 공동주택(990)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3 보류 건축 21-5차 (보류) 4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전략계획과)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51,753㎡) 공동주택(420세대) 오피스텔(777실) 관광숙박시설 20/7 보류 건축+경관 19-21차 (보류) 5 구로동 636-89번지 지식산업센터 (구로구 건축과) 구로구 구로동 636-89번지 일대 (16,031㎡) 공장, 부대시설(창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9/5 신규 건축+경관 6 창동 662-7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일대 (2,398㎡) 공동주택(89) 오피스텔(65실) 근생, 공공업무시설 22/6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문병훈 건축계획 6 이충기, 문찬정, 최창섭, 유재득, 이인화, 문희 도시/구조/조경 3 강동완 / 이재홍 / 변금옥 방재/환경/교통 3 김태환 / 조승연 / 이연형 계 16명 - 21년도 08차 재참석 위원 : 이충기, 문찬정, 최창섭 - 21년도 05차 재참석 위원 : 문찬정, 최창섭, 이인화 - 19년도 21차 재참석 위원 : 이충기, 유재득, 이인화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13-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건물(사업)명 장충동2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옛 정취 골목길 보전 또는 조성 필요지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중구 장충동 2가 69 일원 ○ 면 적 : 20,200㎡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8.08.10 :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선정 ○ ’19.10.18 : 골목길재생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09.16 : 중구 건축위원회 자문 ○ ’20.10.~12. : 서울시 관련부서 사전협의 및 실무회의 ○ ’21.05.04 : 건축위원회 자문 상정(안) 보완 제출(구→시) ? 구역 현황 ○ 골목길 재생사업과 더불어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 유도 및 제도적 지원 필요한 구역임 ○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 95.8%로 건축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지정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21-13-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대지면적 32,892㎡)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2.93%, 용적률 269.41%, 연면적 156,088.92㎡, 지하5층/지상25층(73m) ○ 용 도 : 공동주택(분양728세대, 임대161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1.10.09. :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1.11.24. : 정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11-343호) ○ ’20.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21.03.11. : 성북구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21.05.11. :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분야 ] ○ 돈암제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1.05.11.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경관계획 적정 여부 논의 - 동소문로변에 면한 입면계획 및 경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 등 건축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선큰 계획의 적정성 등 주민공동시설 계획의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10% 완화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1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동소문로변에 면한 저층주거는 입면분절, 재료변화 등을 통해 보행자의 위압감 해소, 주변 상가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기 바람. ○ 동소문로변에 면한 고층주거의 측벽은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동소문로변 보행로에서 주택단지로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 설치 검토 바람. ○ 101동 84A·B 타입의 승강기 및 계단실은 편리성,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재배치 바라며, 84A 타입은 현관 위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세대 내 동선계획이 되도록 검토 바람. ○ 105동 서측 59A 타입은 동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된 선큰의 채광창(천창)은 선큰 공간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삭제 검토 바람. ?? 구조 ○ 구조안전 심의 시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각 동별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방재 ○ 106동~107동 사이 및 201동의 소방차 전용주차 위치는 회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선상 막다른 구간이 없도록 조정 바람. ○ 방재실은 외부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출입구 설치 바람. ○ 각 동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용 자동루버 설치를 검토 바람. ?? 환경 ○ 외부공간에 대한 식재수량표, 식재계획도, 포장 및 시설물수량표, 포장 및 시설물계획도 등 구체적인 조경계획 제시 바람. ○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의 편리한 보행연계 방안 검토 바람. ?? 조경 ○ 다음의 조경적 우선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조경종합계획과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바람. - 개발지역의 지역성과 분위기 - 대지의 종횡단면을 고려한 조경적 이슈 발굴 - 인공지반 위 조경(식재 및 산수첨경원 등 시설). 끝. 21-13-3 심의내용 보류(건축) 건물(사업)명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21번지(대지면적 36,608.1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20.20%, 용적률 299.87%, 연면적 170,196.08㎡, 지하3층/지상35층(7개동) ○ 용 도 : 공동주택(분양849대, 임대14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생 ? 추진경위 ○ ’15.02.26.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고시(시고시 제2015-52호) ○ ’18.12.18.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제안 ○ ’20.06.0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자문(수정의결) ○ ’20.09.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1.12.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 ’21.03.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 ’20.11.12. 도시관리계획(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및 경관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21.3.2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개공지 설치 계획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10%완화 (84A㎡, 84B㎡) ?발코니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발코니 삭제비율 15%완화 (106㎡)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 2021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당해 사업부지는 금천 구심의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요지이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당해 사업부지의 조경공간이 아니고 모든 지역 주민이 자유로이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공개공지2는 공개공지로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건물로부터 최소 3m 이상 이격 검토 바람. ○ 801동 및 807동 남측은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므로 저층부 사생활 보호방안 검토 바람. ○ 주동의 강조색은 생동감 있는 밝은 색으로 계획하기 바람. ○ 선큰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난간 높이는 1.5m 이상 계획 바람.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등 어린이 관련 건축 프로그램 및 옥외공간을 연접하여 배치 검토 바라며,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의 안전한 보행 연계 동선 확보 바람. ?? 구조 ○ 설계지하수위는 안양천 홍수수위를 고려하여 건물 안전 및 부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바람. ○ 구조설계에 정확한 기초형식, 지하수위 및 지반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설계 도서에 지반조사 결과를 첨부하기 바람. ○ 아파트 층수가 3개층 이상 어긋난 부분의 처리방안 제시 바람. ○ 전이층 바닥에서의 설비간섭 처리 방안 제시하고 전이보와 전이기둥은 반드시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기 바람. ○ 전이보 및 전이기둥은 필로티 보 및 기둥상세를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도 록 특별지진하중 적용 상세를 제시하고 구조도서에 첨부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본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방재 ○ 화재 시 유해가스 발생 방지를 위한 불연 단열재 사용 권장. ○ 지하공간(주차장 등)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 방지(지반침하 방지 등) 대책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의 설계 반영여부 검토 바람. ○ 녹화 공간(지붕, 주차장 상부 글래브 등)에서의 뿌리 성장에 따른 방수층 훼손 방지 대책(방근 대책)에 대한 검토와 옥상녹화 공간에서 녹화시설 계획에 따른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대(파라펫 높이 포함) 높이 계획 검토 바람. ○ 지하구조체 누수에 의한 지하수 실내유입 차단 설계 검토 바람. ?? 환경 및 조경 ○ 사업부지 전체에 외부 조경공간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식재수량표 등 구체적인 조경계획도 제시 바람. ○ 단지 서북측변(8m도로변, 단지내 보도면)에 계획한 왕벚나무(H.40XB12)는 향을 고려할 때 일조 및 생육에 불리하므로 온가족상상마당, 중심가로 등 지역에 집중 식재함으로서 테마가로 연출에 국한하고, 해당지역에는 기능식재 위주로 수종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단지 조성 후 초기경관을 감안하여 왕벚나무의 도입 규격을 상향 조정(B12→B15~20)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시원샘마당, 온가족상상마당, 진달래마당 등 모든 외부 조경공간에 파고라 이외에 벤치, 야외테이블 등 휴게시설 추가 확보 바람.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를 고려하기 바람. ?? 교통 ○ 근린생활시설 주차와 아파트 주차 안내체계 보완 바람. ○ 지하1층에서 지하2층 램프 유도 안내체계 보완 바람. 끝. 21-13-4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대지면적 44,935㎡)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57.79%, 용적률 599.98%, 연면적 479,548.76㎡, 지하7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420세대), 오피스텔(777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 추진경위 ○ ’11.05.12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국토부고시 제2011-221호) ○ ’12.12.28 : 사업시행자 지정-LH ○ ’17.07.03 : 부지매각 ○ ’18.06.19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계획(유엔사부지)변경승인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국토부고시 제2018-343호) ○ ’18.11.09 :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 ’19.02.19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조건부 가결) ○ ’19.07.15 : 교통영향평가 심의(보완) ○ ’19.07.29 :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심의(승인) ○ ’19.10.10 : 교통영향평가 수권 소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9.12.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0.03.~’10.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조건부동의) ○ ’21.02.24.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통보(시→용산구) ? 논의사항 ○ ’18.06.19.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계획(유엔사부지)변경승인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후 이태원동 옛 유엔사 부지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21.3.2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경관계획 적정 여부 논의 - 건축물의 입면 등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계획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위치 등 옥외 공간 계획 적정성 논의 -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주동 및 기타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 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19년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제출된 건축계획(안)과 관련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유엔지부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2018.06.)’의 세부개발계획 내용 제시 바람. ○ 인접한 경관녹지와 문화공원 시설 설치계획을 확인(한국토지주택공사)하여 해당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검토 바람. ○ 상위계획으로 결정된 띠형식의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가 차량동선으로 인한 방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바람. ○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이를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바람. ?? 조경 ○ 공개공지 및 인공지반 조성계획시 대형 교목식재를 위하여 토심 1.5m이상 확보 바람. 끝. 21-13-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구로동 636-89번지 지식산업센터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구로구 구로동 636-89번지 일대(대지면적 16,031㎡) ○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 규 모: 건폐율 46.29%, 용적률 515.99%, 연면적 139,399.07㎡, 지하5층/지상19층 ○ 용 도: 공장(지식산업센터),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추진경위 ○ ’05.10.19.: 기존건축물 사용승인(롯데마트 구로, ’20.11.30.폐점) ○ ’21.04.27.: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 ’21.05.12.: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 ○ ’21.05.25.: 구로구 교통영향평가(수정가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구로구 구로동 636-89번지 일대에 공장(지식산업센터, 창고,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지원시설 배치 및 옥외 보행자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설치 계획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21-13-6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창동 662-7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일대(대지면적 2,374㎡)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건폐율 59.99%, 용적률 694.91%, 연면적 27,309.84㎡, 지하6층/지상22층 ○ 용 도: 공동주택(89세대), 오피스텔(65실), 근생, 공공업무시설 ? 추진경위 ○ ’06.05.04.: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고시 제2006-160호) ○ ’21.04.20.: 도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5.20.: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구고시 제2021-89호) ○ ’21.06.28.: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4.20. 도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를 거쳐 ’21.5.20.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아파트)이 혼합된 주동 평면계획 적정성 - 공개공지 설치 계획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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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689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29911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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