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8288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하현 양근대 대결 07/13 최석환 전결 협 조 2021년 3차년도 하늘공원매점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2021.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 2021년 3차년도 하늘공원매점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우리 사업소 사용수익허가시설인 하늘공원매점 운영자로부터 2021년 3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 난지잔디광장매점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업종 비고 하늘공원매점 마포구 상암동 481-72 토지 119.80 매점 건물 23.96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 운 영 자 : ?? 분납 신청 내역 ? 제출일자 : ? 신청내용 : ? 관련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 산정 ? (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의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 분할징수 계획 ? - - 계 1차 2차 비고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이자율 적용(매월 15일 공시됨) ?? 향후계획 ? 매점 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붙임 1. 2021년 3차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산출 관련 방침서 1부 3. 사용료 분납신청서(운영자) 1부. 끝.
23300072
20211012234450
본청
공원운영과-8288
D00000429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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