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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 금지 집중 단속

문서번호 문화홍보과-3489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이새란 나종택 07/12 송영민 협조 주무관 정언룡 [보도자료] 서울시,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 금지 집중 단속 2021년 7월 자료제공 : 2021. 7. 9.(금) 이 보도자료는 7.9.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운 영 부 장 이용우 3780-0801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3780-080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 담 당 자 정언룡 3780-0812 서울시,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 금지 집중 단속 - 市 한강사업본부,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22시~익일 02시)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 7월 9일(금)부터 7월 25일(일)까지 17일 간 경찰 포함 총 3,672명 투입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7월 9일(금)부터 25일(일)까지 17일 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 간 총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중앙사고수습본부, ’21.7.4.)」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7월 7일(수)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 이에, 한강공원 내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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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 금지 집중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문서번호 문화홍보과-3489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새란 (02-3780-0758) 관리번호 D0000042988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