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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786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성기원 고정숙 07/12 김연주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등의 책무), 제9조(사업비 등 지원)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운영계획 추진(안) (어르신복지과-4285(‘21.2.26)) Ⅱ. 사 업 개 요 ?? 기관 현황 ○ 위탁시설 :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규 모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2 설치운영기준 준수 - 시설 : 사무실, 상담실(교육실)/ 인력 : 기관장 1, 상담원 8 ○ 관련업무 :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현장조사 -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노인인식 개선교육,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등 - 피해노인 및 가족 등 관련자 지원 ○ 위탁기간 : 지정일로 부터 5년 ○ 지원금액 : 400백만원/년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그 간 추진 현황 ○ ○ ’21.2.26. : 증설 추진계획 수립 ○ ’21.4.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회 동의 ○ ’21.6 : 수탁기관 모집 공고 (1회 유찰로 재공고 시행) ?? 개최개요 ○ 일 시 : ’21. 7. 23.(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 내 용 :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 수행기관 적격여부 심사 ○ 방 법 : 신청기관 사업계획 PT 설명 및 질의응답 ?? 심의위원회 운영 구분 분야 이름 소속 직위 1 시의원 미 정 추천 의뢰 - 2 공무원 김민주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3 노인복지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4 임연옥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5 사회복지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6 회계 정의림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7 현장전문가 정미정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 전략사업팀장 ?? 심의진행 : 사전 서류심사 (1차) → 사업설명 (2차) ○ 사전서류심사 : 심사위원에게 수탁신청서류 발송, 심사 ○ 심의 당일 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 ※ 법인 참석인원 : 업체당 3명 이내 (발표자 및 진행보조 포함) 순서 진 행 내 용 진행자 개 회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업취지 설명 어르신돌봄팀장 위원장 호선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위원장 인사말씀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각서 작성 어르신돌봄팀장 제안법인 PT 밎 질의응답 ?참가업체 사업설명(20분) 및 질의응답(20분) 평가위원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 심사표 작성 (제안서 정성적평가표에 의거 평가) 정성평가 집계 ?부문별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의결 ?심사평가표 집계확인 ?제안서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작성 폐 회 - 위원장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 정성 계 - - 100 20 80 기 술 능 력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4점) 4 1 3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점) 15 2 13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8점) 8 4 4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점) 10 4 6 소계 공 신 력 37 11 26 재정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점) 4 2 2 평 가 능력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점) 6 -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5점) 5 5 - 소계 재 정 능 력 15 7 8 사업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점) 10 - 10 능력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5점) 15 - 15 3. 조직운영 계획 (12점) 12 - 12 4. 인사관리 계획 (11점) 11 2 9 소계 사 업 능 력 48 2 46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최대 -7점 범위 내 감점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평가 및 운영방식 - 신청기관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최고 및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적격처리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부적격』처리 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결격사유 조회사항>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심의 결과 발표 : ’21. 7. 26.(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법인 개별 통보 -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자료 등은 비공개 Ⅳ. 행정사항 ?? 향후 추진사항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21.8월~9월 ○ 관할지역 업무 인수인계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 ’21.9월 ~ 붙 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위원별 평가점수표 4. 평가점수 집계표 5.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6.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7. 심의위원 보안각서 8. 심의수당 청구서 9. 사전서류심사 의견서. 끝. 붙임1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 정성 계 - - 100 20 80 기 술 능 력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4점) 4 1 3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점) 15 2 13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8점) 8 4 4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점) 10 4 6 소계 공 신 력 37 11 26 재정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점) 4 2 2 평 가 능력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점) 6 -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5점) 5 5 - 소계 재 정 능 력 15 7 8 사업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점) 10 - 10 능력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5점) 15 - 15 3. 조직운영 계획 (12점) 12 - 12 4. 인사관리 계획 (11점) 11 2 9 소계 사 업 능 력 48 2 46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최대 -7점 범위 내 감점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붙임3 위원별 평가점수표 구분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계 - - 80 기 술 능 력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4점) 3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점) 13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8점) 4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점) 6 소계 공 신 력 26 재정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점) 2 평 가 능력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점)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5점) - 소계 재 정 능 력 8 사업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점) 10 능력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5점) 15 3. 조직운영 계획 (12점) 12 4. 인사관리 계획 (11점) 9 소계 사 업 능 력 46 2021. 7. . 심의위원 : (인) 붙임4 평가점수 집계표 위 원 명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합 계(①) 최고점수(②) 최저점수(③) 조정합계(④) (①-②-③) 최종점수 (④/5) 위 심사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7. . 확인자 : 위원장 (인) 붙임5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업체명 구 분 비 고 정량적평가 (20) 담당자 평가 정성적평가 (80) 평가위원 평가 합 계 2021. 7. . 적격자심위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6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업 체 명 종합점수 1 2021. 7. . 적격자심위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7 심의위원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본인은 위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안서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7. . 평가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8 심의수당 청구서 적격심사위원회 참석확인 및 지급수당 청구서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7. 23.(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 참석자 명단 연 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참석확인 (서명) 1 2 3 4 5 6 7 붙임9 사전 서류심사 의견서 서류심사 의견서 ?? 심의개요 ? 내 용 :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 수탁신청서 검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 내용>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현장조사 -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노인인식 개선교육,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등 - 피해노인 및 가족 등 관련자 지원 ? 위탁기간 : 지정일로 부터 5년 ? 예 산 : 400백만원/년 ?? 서류검토 후 의견 2021. 7. . 평가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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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786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298231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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