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상권 1기 육성 시범사업」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 부과 결의(양천구) 1. 양천구 일자리경제과-26743(2021.7.6.)호와 관련입니다. 2.「생활상권 1기 육성 시범사업」보조금 이자발생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 부과 결의코자 합니다. 가. 반납결의액 : 금60,270원(금육만이백칠십원) (단위 : 원) 예산 과목 보조금 교부액 (A) 보 조 금 집 행 액 (B) 총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부과결의액) 계 (E)=(C)-(D) 보 조 금 집행잔액 (C)=(A)-(B) 계 350,000,000 215,355,252 134,944,748 134,644,748 60,274 (60,270) 경상 보조 300,000,000 173,460,477 126,839,523 126,539,523 60,274 자본 보조 50,000,000 41,894,775 8,105,225 8,105,225 - ※ 보조금 이자발생액의 단수금액(4원)은 세외수입 소액 전용계좌(신한은행 100-033-352169 예금주 서울특별시)에 별도 입금처리 나. 반 납 자 : 양천구청장 다. 반납방법 : 반납 전용계좌에 의한 납부 라. 반납기간 : ’21. 12. 31(금)까지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붙임 : 1.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양천구) 1부. 2.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 징수결의서 1부. 3.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 징수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12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97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99 /전송 02-2133-0714 / lemon0815@seoul.go.kr / 부분공개(5)
23298024
2021101223432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9783
D000004298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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