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및 방치폐기물 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및 방치폐기물 현황 제출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579(2021.7.7.)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40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2021년 상반기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현황과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7.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작성대상 1)「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 2)「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같은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 나. 작성 방법 1) 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붙임2, 1번시트) - 업체 개소수 기재 2) 처리이행보증방법별 업소명단(붙임2, 2번시트) - 공제조합 가입 업체 세부내용 기재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1.6.15.)이후 가입시 허용보관량의 2배 여부 확인 3) 처리이행보증방법별 업소명단(붙임2, 3번시트) -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가입 업체 세부내용 기재 -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영업대상으로 할 경우 자치구 소관 사항만 기재 - 비고란에 처리대상 폐기물 기재 - 보험가입기간은 보험 계약기간과 보증기간(60일)을 합한 전체 기간으로 기재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1.6.15.)이후 가입시 허용보관량의 2배 여부 확인 4)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붙임3) - 강남구, 강서구 처리완료 현황으로 작성 - 처리 중인 방치폐기물인 경우‘21.6월말 기준으로 처리량 작성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현황(서식) 1부 3.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7/1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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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및 방치폐기물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368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298457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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