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53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나대현 이상구 김장수 07/12 정상택 협 조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2021. 7.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주민 중심의 공간운영,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하고자 함 1 시설개요 □ 시설개요 ○ 위 치: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담소정, ○ 규 모: 지상2층, ○ 사업비: □ 추진경위 ○ ’17.02.21 : 다산권 성곽마을 재생계획 ○ ’17.05.31 :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 ’17.07.21. : 다산 성곽마을 앵커시설 활용계획 ○ ’17.09 ~ ’17.12. : 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 ○ ’18.08 ~ ’19.03. :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공사 ○ ’21.04.20. : 2021년 제2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 ’21.07.05. : 관리위임 요청(중구⇒市)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2 위임개요 □ 관련근거 ○ 자치구 관리위임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위임 운영방안 ○ 범 위: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담소정) ○ 방 법: 중구 관리위임 및 다산권 성곽마을 무상사용허가 체결 ○ 조 건: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 운영주체: 다산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 용도 및 운영계획 층수 사용방식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1층 복합 마을밥상공동체 주민공동작업장 먹거리 나눔과 소통 마을상품 개발, 지역주민의 연결고리 2층 단독 유아돌봄 회의 및 세미나실 공유사무실 유아돌봄 및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지원 지역현안회의진행, 세미나 교육 홍보 및 시설 운영관리, 행정업무 지원 등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법령 및 조례의 의거, 자치구에 관리위임이 가능하고,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 - ○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운영 회원을 증원하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4 향후계획 ○ ’21. 07.: 자치구 관리위임 알림, 자치구-주민공동체운영회간 사용허가 등 체결 붙임 1. 제2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서 1부. 2.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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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2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중구_다산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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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 결과_조치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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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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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53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대현 관리번호 D00000429824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성곽마을보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