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2071210371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 요금감액 1. 급수공사 업무수행중 공사종류 변경(구경확대→수전분리)에 차액이 발생하여 기납부된 급수공사비 환불처리를 아래와 같이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10730 주 소 이 름 납 기 20210730 경정사유 시설관리과12238(2021.7.12.) 공사종류변경에 따른 기납부 급수공사비 환불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신설공사비 4,300,000 0 △ 4,300,000 개조공사비 0 0 0 원인자부담금 1,702,000 1,702,000 0 0 0 0 0 0 0 합계 6,002,000 1,702,000 △ 4,300,000 끝. 주무관 강경문 요금관리팀장 代박은화 요금과장 07/12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336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00 /전송 02-3146-3339 / kkyungmoon@seoul.go.kr / 부분공개(6)
23295373
20211012234320
본청
요금과-13362
D000004298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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