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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소방분야 실정보고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9823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표창구 代박희준 07/12 김호성 협조 주무관 박희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 소방분야 실정보고 검토보고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 소방분야 실정보고 검토보고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소방분야 공사 중 스프링클러 주배관 감압장치 설치 외 6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실정보고를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건축법 및 화재안전기준(NFSC 103) ?? 건설사업관리단 PC G밸리 제03호(2021.07.02.) 【실정보고(제1회) - 소방공사(스프링쿨러 주배관 감압장치 외 6건) 설계변경 실정보고】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소방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58 ?? 규 모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6,059.96㎡ ?? 계약업체 : ㈜다원이엔에스 외 3개사 (소방 : 대한엔지니어링(주)) ?? 건설사업관리단 : ㈜팸코엔지니어링 외 1개사 ?? 계약금액 및 기간 구분 계약금액 공사기간 비고 총차 2,036,946,500원 2018.04.17. ~ 2021.09.30. 1차 719,115,000원 2018.04.17. ~ 2021.07.31. 2차 1,317,831,500원 2020.10.30. ~ 2021.09.30. Ⅲ 검토내용 ??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 연번 주요 변경내용 변경사유 분야 비고 1 · 스프링클러파이프 주배관에 감압장치를 설치하고 감압장치 전단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적용하고 감압장치 후단은 배관용탄소강관 적용 -주배관(D150mm)에 파이프배관을 100mm로 분기하여 2개의 감압장치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5조 제1항 제16호 - 가압송수장치가 가동되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작은 수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으때 1.2Mpa이상의 배관압력 형성 ·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 제1항 제2호 - 규정에 따라 배관 내 압력이 1.2Mpa 이상인 경우 배관용탄소강관 또는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을 사용 기계 증 16,482,914원 2 · 배연창회로(3층~6층) 15개소 추가 · 배연창 설치에 따른 회로 추가 전기 증 6,128,800원 3 · 발전기 기동 확인회로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9조 제2항 제1호 - 비상발전기 기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함 증 1,639,639원 4 · 소방펌프 6대 PS 및 감압장치 TS 추가설치 · 소방펌프 PS 및 감압장치 TS 설치 증 300,757원 5 · A/V 중계기(감시/제어) 11개소 추가 · 배연창 4개층 7회로 중계기 설치 · 복층(9층, 10층) 회로분리 중계기 설치 · A/V실 중계기 누락 및 배연창 회로 증가, 복층(9층, 10층) 회로분리 등으로 인한 회로 증가분 반영 증 1,814,471원 6 · 수신기 (50회로 → 106회로) 증설 · 수신기 회로 산출 오류 증 9,948,106원 7 · TPS실 감지기 설치 및 ELVE홀 감지기 변경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5항 제5호 - TPS실 감지기 추가 설치 ※ 설지기 설치 제외장소에 해당되지 않음 증 1,877,375원 합 계 증 38,192,062원 ?? 공종별 주요자재물량 및 금액 증감내역 (단위 : 원) 공종 주요자재/공사내역 수량 금액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증감 소방(기계) 펌프실 배관공사 (감압변추가) 스프링클러배관 및 보온 1식 1식 10,366,646 12,378,357 2,011,711 감압밸브 추가 없음 2개소 0 10,064,818 10,064,818 바깥나사게이트 밸브 2개소 6개소 283,484 1,729,956 1,446,472 내진, 배관부속, 기타 1식 1식 2,959,913 2,959,913 소 계 16,482,914 공종 주요자재/공사내역 수량 금액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증감 소방(전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전선관류(M) 4,101 4,376 29,543,630 33,416,050 3,881,420 전선류(M) 12,479 13,549 19,923,181 21,662,595 1,739,414 감지기류(개) 308 215 8,646,765 9,002,518 355,753 중계기류(개) 29 39 2,739,427 4,553,898 1,814,471 배연창호 전원반(조) 1 566,941 566,941 수신반(조) 50회로 106회로 3,898,931 13,837,037 9,948,106 박스, 행거, 부속류, 기타 1식 1식 3,403,043 소 계 21,709,148 합 계 38,192,062 ※ 기준단가 적용은 계약시 낙찰율(86.1662%) 및 요율 적용 ?? 도급 공사비 증감 (단원 : 원) 비 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 직접공사비 476,699,374 514,889,584 38,190,210 간접노무비 18,634,950 19,965,623 1,330,673 경 비 65,288,822 68,462,477 3,173,655 일반관리비 28,031,157 30,165,883 2,134,726 이 윤 33,075,459 35,114,591 2,039,133 공 급 가 액 621,729,762 668,598,158 46,868,397 부가가치세 62,172,975 66,859,815 4,686,840 합 계 683,902,737 735,457,973 51,555,237 총 공 사 비 704,783,491 756,338,727 51,555,237 ?? 건설산업관리단 기술검토 의견 ○ 변경 후 도면의 물량산출 방식이 당초 산출서와 동일하며 검토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었음.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공사 설계의 변경) 및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기존 계약내역서상 비목은 수량이 증가될 때에는 계약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신규단가에 낙찰률(86.1662%)을 적용함. ○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 및 설계도면, 산출 수량, 단가 적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사료됨. Ⅳ 보고자의견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내용 검토한 결과, ○ 화재안전기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보고는 적정하여 승인하여 우선 시공하도록 통보하고, ○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계약금액 변경시 반영토록 조치.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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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사업단 공문 및 검토서- g밸리 소방공사 감압장치 설치 외 6건 실정보고서 승인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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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소방분야 실정보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9823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창구 (02-3708-8629) 관리번호 D00000429845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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