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004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배경진 이봉희 代김현정 07/12 김상한 협 조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21.06.09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개정 필요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어, 버스·택시 정류장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전면개정 주소정보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 적용범위 구체화 및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비 등을 통한 규정의 명료화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경위 · ’20.12. 8.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공포 (행안부) · ’21. 2.23. : 표준조례안 통보(행안부 → 지자체) · ’21. 6. 8.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행안부) · ’21. 6.3. ~ 6.23.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1. 7.14. ○ 서울시의회 상정·의결 : ’21. 8.27. ~ 9.10. ○ 조례 공포·시행 : ’21. 9.30.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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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320
본청
자치행정과-14004
D00000429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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