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004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배경진 이봉희 代김현정 07/12 김상한 협 조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21.06.09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개정 필요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어, 버스·택시 정류장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전면개정 주소정보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 적용범위 구체화 및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비 등을 통한 규정의 명료화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경위 · ’20.12. 8.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공포 (행안부) · ’21. 2.23. : 표준조례안 통보(행안부 → 지자체) · ’21. 6. 8.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행안부) · ’21. 6.3. ~ 6.23.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1. 7.14. ○ 서울시의회 상정·의결 : ’21. 8.27. ~ 9.10. ○ 조례 공포·시행 : ’21. 9.30.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7.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제안설명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004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42984026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