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유가증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제정책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유가증권) 1. 경제정책과-9430(2021.7.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취득보고한 아래 시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 등을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재산번호 재산구분 회계 재산 관리관 재산종류 재산명칭 취득가액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1. 7. 12.(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통보용)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7/12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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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유가증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221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42986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정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